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개인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는 30만4천곳으로 체납금액은 1조2천814억원에 달했다.
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22만3천곳, 2006년 25만9천곳, 2007년 28만4천곳, 2008년 7월 30만4천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4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3천704곳에서 2008년 7월 8천689곳으로 2.3배 증가했으며 37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사업장 수도 2005년 368곳에서 2008년 7월 2천45곳으로 무려 5.6배나 늘었다.
체납금액도 2005년 1조302억원에서 2006년 1조1천452억원, 2007년 1조2천303억원, 2008년 7월 1조2천81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체납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미약해서 4년간 고발 조치된 사업장은 168곳에 불과하고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52건에 그쳤다.
고발 건수도 2005년 85건, 2006년 48건, 2007년 26건, 2008년 5월 현재 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체납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885만9천939명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504만4천939명(56.9%)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납부 예외자였다.
납부 대상자 381만5천명 중에서도 34.8%인 132만9천185명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를 합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1.9%인 637만4천124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직장과 지역가입 모두에서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로서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의 체납을 일삼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납부 예외자.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 체납자 급증…연금 사각지대 확산"
임두성 "납부대상 제외 지역가입자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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