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경북도청 이전이 예정된 안동, 예천지역 일대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쯤 3.3㎡당 15만 원에 사들인 안동시 노하동 일대의 임야를, 35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등재한 뒤,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A 씨에게 3.3㎡ 당 45만 원에 되팔아 모두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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