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단독부는 마사지 업소, 이발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미끼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추방범국민운동 김 모 전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0월 김해시 한 이용원을 함정단속한 뒤 업주에게 "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내지 않으면 또다시 보복단속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업주 125명으로부터 모두 8천백여만 원을 뜯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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