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전에는 풀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과학수사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검시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전히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검시 분야의 인력풀은 그야말로 가뭄이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신규채용 합격자 명단에서 법의관의 합격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
희망자가 없다보니 국과수 법의학 분야는 지방 분소 운영도 어려운 실태다. 5개의 지방 분소 중 2개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법의학 분야의 업무 강도가 높고, 급여나 대우가 형편없는 탓도 있지만 현행 검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법의학자들이 현장 나와 검안을 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국과수에서 나와 민간 법의학자로 활동 중인 한길로 씨는 과거 현장을 모른 채 사무실에서 부검하는데 회의를 느꼈다. 현재 7개 경찰청의 수탁을 받아 현장 검안을 하고 있는 그는 "(일반 의사들이)검안서 작성한 것 보면 경찰 수사에 도움을 못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법의학자는 30여 명.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검시를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의 관할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된다. 검사들은 범죄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죽음이든간에 의문점이 있으면 법의관이 한 번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실 2005년 당시 유시민 의원이 검시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률한은 각 부서간 주도권 다툼으로 17대 국회 내내 표류하다 폐기됐다.
이와 관련,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시작됐다. 이들은 먼저 검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력난 해소, 인력 양성, 입법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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