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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지원금 사기 속출…정착금 법으로 보호

<앵커>

어제(1일) 가 국군의 날이었죠. 그런데 북한을 탈출한 상당수 국군포로들이 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국군포로로 끌려갔다, 지난 2001년 탈북한 81살 김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귀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금 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통장 만드는 법도 몰랐던 김 할아버지는, 친척에게 지원금을 믿고 맡겼다 몽땅 사기당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생환 국군포로 : 4억이라니까 억이니까 많다고만 생각했지 어떤 가치가 있는 지 몰랐다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니까 마구 거덜이 나지 뭐.]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귀한한 국군포로는 74명.

이 가운데 20여 명이 친·인척과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원금을 사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환 국군포로 : 호적상 형제다 친척이다 이렇게 되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군포로들의 정착 지원금을,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서종표/민주당 의원 : 국가가 국군포로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 2년동안 정착 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착 지원금 보호와 함께 50년 넘게 남한 사회와 단절됐던, 국군포로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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