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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환율 1,200원선…"외환보유액 풀겠다"

<앵커>

이어서 국내경제 소식 경제부 송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일) 다행히 미국 증시는 반등했는데, 어제 우리 금융시장 특히 환율이 크게 출렁거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20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23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구제금융안 부결이 글로벌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 8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악재였습니다.

그나마 외환 당국이 외화자금시장에 이어서, 외환 시장에도 돈을 풀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매도개입을 단행해서 이정도에 막은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쏟아부을 달러가 충분하지 않고, 이 사실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라는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생산도 안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실물경제의 위기감도 커질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금융위기의 불길이 이제 '실물경제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 적자는 4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의 폭인데요.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 흔들린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도, 1.9% 증가에 그쳐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면 '경상수지는 괜찮아 질 것이다' 또 '경기는 내년 하반기면 괜찮아 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증시를 보면, 우려했던것과는 달리 소폭 하락에 그쳤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개장 초에 78 포인트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8 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증시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오재열/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 공매도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안도 장세가 전개됐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금융당국은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자사주 매입 한도도 늘려줬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을 줄이고, 부양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또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잘 선방을 했는데, 이것만 보고 증시를 예견하기는 힘들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닥 다지기가 계속되고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있지만, '안심은 이르다' 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증시전문가의 설명 또 들어보시죠.

[윤세욱/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하원의 절충안 통과가 급선무고요. 그것이 통과되더라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난주부터 펀드 환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연기금만으로는 증시를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곧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기업들의 영업이, 전분기 대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이 곧 지급되는데,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달 환급 신청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 제한이 됩니다.

지난해 총 급여가 3천 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이 신청 대상인데요.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요.

다음달에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12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 중 지급하고요.

또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이고, 총 지급액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게됩니다.

자신이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이나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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