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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거래 홍콩 대형 IB 검찰통보

불공정거래로 최대 수백억 챙긴 혐의

한국에 진출한 홍콩 대형 투자은행(IB)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통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홍콩의 글로벌 IB인 C사가 최근 2~3년 동안 한국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최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C사의 임직원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과 짜고 해외 CB를 발행·인수하면서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수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벌여 이런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기획조사가 시작될 당시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던 C사 임직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C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해외 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 계약했다.

이후 C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해외 CB 발행 성공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오를 때 해당 기업에서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냈다.

보유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코스닥 상장사에서 빌린 주식을 갚는 수법으로 수십억~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C사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량 지분의 변동 보고 의무나 공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찾아내 검찰에 보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C사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허위 공시나 공시 누락, 호재성 재료 유포 등으로 매매차익을 얻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사기적 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참고와 통보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사 등의 외국계 IB와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C사는 한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에 진출한 세계 10위권에 드는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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