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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검경은 또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모씨를 포함해 실천연대와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간부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이 단체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실천연대 측에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삼선동 실천연대 건물에 들이닥친 국정원과 검경 소속의 수사관 40여명은 안에 있던 당직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 6.15TV와 6.15출판사 사무실을 차례로 수색했다.

이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30여대, `핵과 한반도'와 `북한의 미사일전략' 등 국방부 불온 도서로 지정된 6.15출판사 출판물, 이 단체의 회의 및 포럼 자료 등을 상자 10여개에 담아 5t짜리 탑차로 실어날랐다.

수사당국은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실천연대 사무실은 물론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국정원 등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6.15TV는 언론사로 정식 등록이 돼 있으며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집회 등을 방송해왔을 뿐 북한 매체를 그대로 전송한 적은 없다는 것이 실천연대 측의 설명이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통일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본다.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촛불로 인해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네티즌에 이어 통일운동세력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상임대표가 이끄는 실천연대는 최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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