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법령개정 추진

경찰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 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