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의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 한도를 정해 3년에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연간 불입액 한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3백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주식형적립식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놓고, 기획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금융위 증권선물위원 : 재경부에서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득공제를 해야 효과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이를 장기 보유주식형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주식형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어 배당소득세까지 면제되면 사실상 세금부담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금융위관계자는 이런 세제혜택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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