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최고 1천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지 면적 2천㎡ 미만의 소형 건축물로 지원을 원하면 해당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하수도 정비와 상수도 급수 사업으로 폐쇄되는 정화조와 저수조를 빗물 이용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형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통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