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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가로수 은행 따가면 절도죄로 걸려요"

울산남부서, 은행 80㎏ 딴 40대 불구속 입건

"도심 가로수인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함부로 따면 절도죄로 걸립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2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정광사 인근 가로수인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딴 혐의(절도)로 이 마을 주민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이 곳에서 사다리를 이용, 은행나무에 올라가 은행나무 열매인 은행 80㎏(시가 30만원 상당)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박씨가 양로원 노인들에게 주기위해 은행을 땄다고 진술했지만 알수는 없는 일"이라며 "주민 신고가 접수된데다 은행을 너무 많이 따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가로수를 심은 자치단체 소유로 떨어진 열매는 아무나 주워도 죄가 되지 않지만 사다리나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땄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가을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 이를 판 수익금으로 어려운이웃돕기를 했지만 인건비가 1천만원인데 반해 수익금은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올해부터 가로수 은행따기를 포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은행을 따는 날을 별도로 정해 가로수를 해치지 않고 주민들이 은행을 따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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