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지법 "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해당"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 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종손 A 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부인이 1년에 12차례 모시는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가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