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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가 뭐기에' 감방서 주먹다짐…"감옥생활 두달 더!

같은 방을 쓰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설거지 당번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 감옥 생활이 2개월 더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9일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8) 씨와 김모(26) 씨 등 3명의 광주교도서 재소자에 대해 징역 2월씩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 씨 등 2명은 '1주일에 한 번만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이 씨의 요청에 과민 반응해 자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만은 이 씨를 때린 잘못이 있고 이 씨 역시 먼저 싸움을 벌인 잘못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랫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모두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교도소 생활을 2개월만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은 지난 4월 설거지 당번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김 씨 등이 "우리는 건달인데 왜 건드리나"라며 나이 든 이 씨를 무시하자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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