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감사실시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건을 논의했으나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사여부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는 청구사항을 인용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류는 감사원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후 재심의를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KBS 감사청구건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쇠고기협상 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 낸 반면 KBS 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국민감사청구 근거법령인 부패방지법에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에 감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어겼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국민감사청구건을 모아서 석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연다"면서 "국민감사청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재로선 쇠고기협상 감사청구가 각하로 결정될 수 있어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감사여부를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쇠고기 국조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열리더라도 쇠고기 감사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부패방지법은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고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감사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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