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최신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무원 총조사' 항목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이 올해부터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62만5천명과 지방공무원 33만5천 명 등 96만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하는 올해 '공무원 총조사'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총조사는 지난 1969년부터 5년 주기로 전체 공무원의 인적, 인사, 후생복지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항목에는 학력, 자격, 경력, 상벌, 가족, 주택사항, 외국어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