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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부인 '뇌물취득' 혐의 사전영장

광주지검 특수부는 17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 부인 주 모 씨에 대해 기초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후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주 씨가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봄 최 모 현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선거에서 떨어진 김 모 북구의회 의원에게서는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2명의 의장 후보가 '의장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 씨가 3천만 원은 돌려주고 최 의장으로부터 받은 8천만 원은 서울에서 집을 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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