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소식 오늘(17일)은 인천을 연결합니다.
채홍기 기자, 간판 총량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상가면적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규정된 면적안에서는 간판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건물입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간판면적 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상가 면적과 인접도로의 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간판 크기가 제한됩니다.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실상 한 업소에 한개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많습니다.
광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3층 이상에 설치한 간판이 여전하고 간판크기도 경쟁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안상수/인천시장 : 지금은 아직도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난립한 상태를 놔두고 있음니다만 이제 상업권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하여간 세계적인 품격있는 경관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고물 폐해가 심각한 곳은 구도심입니다.
건물전체를 간판으로 뒤덮은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모두 정비 대상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열릴 인천방문의 해와 세계 도시축전의 성공이 도시경관정비에 달려 있다고 보고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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