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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노조간부 잇따라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2부는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하려 한다며 20일 동안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노조원 천여명과 함께 점거해 13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정병원 뉴코아 전 노조위원장은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홍윤경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는 등 이랜드 전현직 노조 간부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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