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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리먼 서울지점 매매거래 '정지'

증권선물거래소는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의 일부업무에 대해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거래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과 선물시장의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는 정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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