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용돈 안준다" 아버지집 불 내려 한 40대 영장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전 1시 53분께 딸(3)을 데리고 제주시 오라3동 아버지(67)의 집에 찾아가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가스통 호스를 빼낸 다음 흉기를 들고 "옆에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년 전 이혼하고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해온 김 씨는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