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토지공사 주관 사업의 공사 업체 지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공사 전 이사 57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이모 씨로부터 행정중심복합 도시 내 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3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모 하청업체에 토공 주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사장의 장남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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