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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횡포' 백화점에 10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소비자를 속인 대형 유통업체에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이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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