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2명의 변호인이 각각 변론과 증거조사 등으로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는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참여재판 신청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참여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인에게 월 800만 원 수준의 부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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