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자 2006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재건축은 100㎡, 리모델링의 경우는 200㎡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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