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수재민들에게 경기도와 안양시가 소송비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지난 2001년 안양 삼성천 수해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주민 97명에게 6천 백49만 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입니다.
경기도 등은 "수재민 사정이 딱하지만 현행법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재민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침수피해를 입자 "수해의 원인이 부실시공된 교량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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