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지금보다 한층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과 의원, 약국에서는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정보 누출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국세청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가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연말정산 서류를 떼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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