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출범이후인 지난 2001년부터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세 3천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38세금기동팀는 그동안 5백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거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모두 8만 5천건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말 현재 1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모두 1천37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340명을 명단공개 사전예고 대상자로 확정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12월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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