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촛불 폭력시위 도중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시위대를 불러모은뒤 혼잡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부 언론사의 견해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인식하게 해 경찰관들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을 이용해 도주한 점은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월28일 촛불시위에 참가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코리아나 호텔의 회전문을 깨뜨리고 쓰레기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소리를 질렀고 시위대 200여명이 경찰을 에워싸고 폭행하기 시작하자 몰래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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