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2세 이하인 영유아 가운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 소득이 하위 60% 이하인 51만 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조만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2년까지 전체 영유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겐 소득에 따라 보육료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 39만 명에서 소득 하위 60%인 7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