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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팝니다" 명절 앞두고 상품권 사기 기승

<8뉴스>

<앵커>

추석 선물 준비하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고개를 들곤 했던 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회사를 자처하며 보내온 광고 메일입니다.

유명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부터 주유소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10개 묶음이 불과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정상가의 절반 가격입니다. 

[(상품권 몇 장부터 살 수 있나요?) 10장에 한 묶음이거든요. 주문하시고 입금 확인돼야 배송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싼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담보로 받아놓은 거라서 저희는 별로 밑지는게 없으니깐 빨리 처리하려는 거죠.]

할인폭이 큰 대신 먼저 현금으로 결제해야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로 돈을 받은 뒤에도 보내준다던 상품권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피해자 : 처음에 확인하고 전화주겠다고 끊더니 전화가 안 와서 다시 전화했더니 안 받고…(물건은 온건가요?) 물건도 안왔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상품권 판매 사이트는 설이나 추석처럼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반짝 개설된 뒤 돈만 받고 곧바로 사이트를 닫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엽/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유명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는 황금성이 좋고 여러군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사업자의 신원을 세무서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정거래위는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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