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속·증여세 최고 67% 깎아준다

소득세율 수준으로…가업상속은 더 우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또 '효도공제'로 불릴만한 1세대1주택 상속공제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하 추세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

이번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한 1999년 이후 9년만이고 완화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1996년 이후 12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인하 배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낮춰가거나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며 "특히 개방경제 체제에서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실제 OECD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과세를 실시하고 뉴질랜드는 아예 상속세가 없으며 싱가포르도 지난 2월 폐지했다는 것.

그나마 상속세를 유지하는 22개국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와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17개국은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낮다고 정부는 말했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세율도 대폭 인하했지만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가장 낮은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여잡은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율이 소득세율 수준으로 깎였다.

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1단계로 2009년부터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고 2010년에는 2단계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더 낮춰준다.

◇ 상속.증여세 경감률 최고 67%

인하에 따른 경감률은 지금보다 최고 67% 덜 내도 될 정도로 큰 폭이다.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30억 원을 넘으면 50%나 되지만 내년에는 34%, 2010년에는 33%까지 낮아진다.

경감률은 과표 5억원에서 가장 높으며 과표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표가 5천억 원인 경우 지금은 절반인 2천495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010년에는 1천645억5천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거의 8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과표가 50억원인 경우 현재는 20억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09년에는 12억5천만원, 2010년에는 12억 원만 내면 된다. 경감률이 41%다.

또 과표가 5억 원이라면 지금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 1~5억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09년에는 7%의 세율로 3천500만 원을, 2010년에는 6% 세율로 3천만 원을 내면 된다. 경감률이 67%다.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8천억 원 가량이 걷혔다.

◇ '가업상속'.'효자상속' 우대

정부는 또 자녀가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렸다.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예컨대 가업상속재산이 300억 원이라면 지금은 가업상속공제 3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과표가 265억 원이 되면서 세액이 128억 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100억 원이 되면서 과표가 195억 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세금은 종전의 절반에 못미치는 60억 원만 내면 된다.

적용요건도 현행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2년으로 완화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 기간이 11년4개월인 점이 감안됐다.

아울러 지금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기한 안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상속공제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 5억원 한도에서 상속주택가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효도 공제'로 평가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원인 주택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은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과표가 5억 원이 되면서 9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면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