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제주자치도가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부터 담배꽁초와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이 있지만, 생활 쓰레기들이 버젓이 놓여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클린하우스가 인근에 있지만, 여전히 불법 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를 꺼리낌없이 차 밖으로 버립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부터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태료까지 물릴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시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 지정 시간 이외 쓰레기배출할 경욱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명도 과장/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 쓰레기 봉투는 일몰후 일출전에 배출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낮에도 일부 거리에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주 한주동안 지역별로 계도 활동을 벌인 후,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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