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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홍경태·브로커 서씨 청와대 회동"

대우건설 전 사장 입찰방해 피의사건 검찰송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공기업의 대형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홍경태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 브로커로 지목된 서모(55.구속)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서씨가 조사에서 홍씨의 소개로 청와대에서 함께 만났다고 공통된 말을 했다"며 "하지만 서씨는 2차례 회동이 있었다고 한 반면 정씨는 1차례라고 했고 청와대를 방문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1996년 생수회사 `장수천'에 기계를 납품하면서 회사대표이던 홍씨와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회동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씨의 청와대 방문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홍씨가 브로커 서씨와 정씨를 연결하는 고리로 재확인됨에 따라 지난 23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홍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친지를 통해 귀국을 권유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와 정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2006년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 김모 전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씨는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씨의 개입 여부는 홍씨가 입국해 추가조사를 받아야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소환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모 상무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과 신 상무(당시 부장)는 2005년 말 홍씨의 부탁을 받고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만나 부산 신항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가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가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소환 조사에서 "신 상무(당시 부장)에게 서씨를 도와주라고 했지만 사장실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말이었지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도 "입찰 과정은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낙찰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에서 외부의 업체 추천에 대해 개방하고 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건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서는 수주청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 청와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S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와 도와준 대가로 홍씨의 채무 5억원을 탕감해준 혐의(뇌물공여)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영덕-오산간 도로공사에 홍씨가 대우건설의 수주를 도우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물증을 확보하려고 홍씨와 배우자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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