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음 달부터 자신의 동선이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에 형량 구형과 동시에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는 전자발찌와 함께 교신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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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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