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뒤에야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고 CF가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비 절반으로 깎은 광고대행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이 2006년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업체에 광고제작을 위탁하면서 제작이 끝난 뒤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홍기획은 또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업체로부터 우리은행 CF를 납품 받은 뒤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견적금액의 48.1~56.6%만 하도급 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대홍기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교부해야하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