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말다툼을 벌이던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6일 오전 5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야식집 앞에서 함께 식당일을 그만둔 뒤 혼자만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따지는 오 모(28) 씨의 배를 식당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장 김 씨는 경찰에서 "배달을 하다 그만뒀던 오 씨가 식당에 찾아와 혼자만 다시 일을 시작했다며 '의리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해 홧김에 찔렀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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