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당한 아파트 분양권을 찾아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 분양권이라며 협박해 12억 원을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40살 장 모 씨와 39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이 시행사의 부도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피해자 50살 문 모 씨를 협박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2억 원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긴 분양권 40매를 잃어버렸다며 장 씨 등에게 이를 찾아달라고 하자 장 씨 등이 1매를 되찾은 뒤 회수 비용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