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또는 사글세로 임대한 경우 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가구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천589만가구의 약 20%에 달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농수산물 운송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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