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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월세 비용도 연말정산 특별공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또는 사글세로 임대한 경우 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가구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천589만가구의 약 20%에 달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농수산물 운송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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