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려던 집회가 비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상경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저지에 해당,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20일 경남진보연합 이 모 씨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 처분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론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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