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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마포서 여성 입감자 속옷 수거 규탄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여성을 경찰이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피의자의 속옷을 자해 위험이 있는 물건이라며 가져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동이며, 브래지어는 피의자 유치 규칙의 위험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브래지어는 자해와 자살 등의 우려로 입감 시 일반적으로 회수를 하며, 속옷을 벗어달라는 여경의 요구에 피의자가 크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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