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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60대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해 등)로 박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시께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아내 A(65) 씨의 복부 및 특정부위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날 5시30분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승합차에 싣고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안IC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06년 결혼 후부터 A 씨의 외도를 의심,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 4월부터 사촌동생 집에 피신해 있던 박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집으로 불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가출신고가 접수된 A 씨의 주변인물을 탐문하던 중 박 씨의 차량이 논산 방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하고 시신을 발견, 박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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