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형 상용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천㏄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이나 화물 자동찹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