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촛불시위 과격행동' 대학생 징역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시위로 촛불집회가 정체되자 유 씨가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경찰버스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깨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윤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렸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또 여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고려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