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음식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정리된 메뉴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6월 시작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에 이어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종실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배달 업체인데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피자 업체로 피자 박스 옆면에 원산지를 표기했습니다.
[차현주 팀장/ 피자업체 광고홍보팀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배달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자업체 역시, 원산지 표기를 위해 박스 디자인 자체를 바꿀 계획이고, 치킨업체에서도 배달치킨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산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동식/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소비자들이 인증, 검사, 그리고 유통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규제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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