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즉 CCMS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갖춰 자율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CCMS 인증을 부여한 뒤 시정조치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76개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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