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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건설 하도급 지급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불리한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60일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업체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만, 하청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 조항이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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