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와 함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6일)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정 사장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연주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주말입니다.
정 사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광전총국 장관 초청만찬과 KBS 제작진 격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KBS측은 검찰의 출금조치로 정 사장의 베이징 방문이 불가능해졌다고 중국측에 공식 통보하고 내일 오전 11시반으로 예약된 항공편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2,300억 원대 세금취소 소송에서 KBS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국세청과 5백여억 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6월 16일 이후 다섯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의 방증조사를 토대로 정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정 사장을 체포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조사없이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출국금지를 취한 것은, 정 사장을 강제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회계팀 지원을 받아 배임 액수를 계산한 뒤, 이번 달 하순 쯤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종 결론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