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액화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가스의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액화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도시가스 요금 등의 인상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