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데 대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식 주미대사는 오늘(30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측 입장을 이해한다며 미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주 미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연방정보 처리 표준 지침에 따라 '주권 미지정'이라는 분류코드를 신설했는데, 독도가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보 처리 표준 지침엔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지역인 쿠릴열도만이 주권 미지정국으로 예시 돼 있을 뿐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러시아 령으로 표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독도만 주권 미지정국으로 분류해놓아 주 미 대사관이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가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 지명위원회의 조치가 원상복구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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